훈령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5-01-17 · 시행일 2025-01-17 · 소관 국방부 · 총 29조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5-01-17 · 시행 2025-01-17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군용항공기 운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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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행계획서의 작성 및 통보제11조 공중충돌방지장치의 장착 및 운용기준제12조 통제공역 및 주의공역에서의 비행절차제13조 비행규칙의 준수 예외제14조 기타 비행규칙에 관한 사항 등제15조 항공교통관제업무 교육과정제16조 자격증명 시험의 실시 등제17조 항공교통관제사 신체검사제18조 자격증명의 발급제19조 근무자격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평가기관의 지정 등제21조 평가문제의 출제 및 제출제22조 시험의 실시 및 증명서의 발급 등제23조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제24조 방공식별구역의 범위 설정제25조 방공식별구역 진입ㆍ이탈제26조 비행계획서의 제출제27조 제한식별구역의 지정 등제28조 유사시 항공기 운항 및 항행안전시설 등의 통제제29조 재검토기한제3조 용어정의제4조 일반비행규칙제5조 시계비행규칙제6조 계기비행규칙제7조 무인항공기 비행규칙제8조 무인비행장치 비행규칙제9조 항공교통관제 세부기준의 적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