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제18조 (자격증명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군용항공기 운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군참모총장은 자격증명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자에 한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증명서 발급대장을 유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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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별지 제1호 서식】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전 면)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사 진(2×2.5cm) 계 급 : 공군소위 증명번호 : 제 1234 호 군 번 : 09-10001 성 명 : 홍 길 동 생년월일 : 1988. 1. 1. 취득일자 : 2009. 3. 1. 상기자는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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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발행대장
【별지 제2호 서식】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발행대장 증명 번호 | 발행일 | 계급 | 군번 | 성명 (영문) | 교육 | 영어증명 취득․갱신일 (등급) | 비고 5000 | 09. 1. 1. | 공군 소위 | 00-10001 | 문승현 (Moon, Seung Hyun) | 09-1차 (공사00기) | 0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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