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제20조 (평가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군용항공기 운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평가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한다.1.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2. 별표 3에서 정하는 평가기관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3. 평가기관의 평가업무관련 조직도4. 평가 전문인력의 정원, 자격 및 경력을 기재한 서류5. 평가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프로그램6.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업무수행 계획서7.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방안 및 부정행위 방지대책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평가기관 지정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평가기관 지정결과를 고시한다.
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 평가업무 수행계획서에는 평가문제의 출제ㆍ검토ㆍ선정, 응시서류의 접수, 시험의 실시ㆍ채점, 시험결과의 통보절차 등 평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평가기관은 시험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평가인력을 대상으로 초기교육을 실시하고 연 2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은 사후 검증을 위해 모든 시험과정을 녹음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변경사항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조직 및 관리 인력의 변경2. 평가문제 및 인력의 변경3. 평가업무 수행계획의 변경4.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변경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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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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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