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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① 외교부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① 외교부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외교부장관이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조문 원문
    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외교부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조문 원문
    경우에는 그 외교부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⑤ 외교부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⑥ 외교부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조문 원문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⑥ 외교부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그 반환 비용을 외교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⑦ 외교부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 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외교부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외교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외교부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조문 원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외교부공무원을 외교부장관,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외교부장관과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② 외교부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① 외교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1.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외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0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⑥ 외교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의5조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조문 원문
    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