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① 외교부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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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교부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지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
① 외교부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외교부장관이나
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외교부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
경우에는 그 외교부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⑤ 외교부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⑥ 외교부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⑥ 외교부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그 반환 비용을 외교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⑦ 외교부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외교부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외교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외교부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외교부공무원을 외교부장관,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외교부장관과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② 외교부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① 외교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1.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외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0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
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⑥ 외교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