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외교부 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 2025-02-04 · 시행일 2025-02-04 · 소관 외교부 · 총 40조
외교부 공무원 행동강령 · 훈령 · 소관 외교부 · 공포 2025-02-04 · 시행 2025-02-04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외교부에 소속되거나 파견된 공무원 등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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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제10의2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10의3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제11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2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제12의2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2의3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13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3의2조 외교활동 관련 공식행사의 기준제13의3조 공무 국외여행 지원 기준제13의4조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에 대한 특별규정제13의5조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14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5조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제16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제17조 정보시스템의 입력제18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제19의2조 징계 등제2조 정의제20조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제21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21의2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따른 직무 참여 일시중지 등 조치제22조 부당이득의 환수제23조 교육제24조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