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외교부에 소속되거나 파견된 공무원 등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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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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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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