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외교부에 소속되거나 파견된 공무원 등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외교부공무원이 이 훈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외교부공무원을 외교부장관,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외교부장관과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외교부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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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위반행위 신고서(제3자 신고용)
(별지 제8호서식) 위반행위 신고서(제3자 신고용) | 위반행위 신고서(제3자 신고용) | 위반행위 신고서(제3자 신고용) | 위반행위 신고서(제3자 신고용) | 위반행위 신고서(제3자 신고용) | 위반행위 신고서(제3자 신고용) | 위반행위 신고서(제3자 신고용) | 위반행위 신고서(제3자 신고용) |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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