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외교부에 소속되거나 파견된 공무원 등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부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외교부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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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외교부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교부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외교부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외교부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그 반환 비용을 외교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외교부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는 사전에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립외교원 소속 외교부공무원은 국립외교원장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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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외교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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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