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조문 원문
설 완공검사증명서(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발급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③ 제1항의 대상 중 건축물의 증축, 용도변경 등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발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료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제10조 · 소방활동 정보카드 작성 및 관리조문 원문
① 자료조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소방예방정보시스템상에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매체(스마트폰, 디지털카메라, 드론 등)를 활용할 수 있다.②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