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소방활동 자료조사 결과조치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화재의 경계ㆍ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활동 등 재난현장 출동 소방대가 소방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ㆍ지리조사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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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별도의 자료조사 중 소방활동에 장애가 되는 위법사항을 발견한 자료조사자는 필요한 경우 화재안전조사 등 관련 부서로 통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2항에 따른 별도의 자료조사 중 소방활동에 장애가 되는 위법사항을 발견한 자료조사자는 필요한 경우 화재안전조사 등 관련 부서로 통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화재안전조사 등 관련부서는 화재안전조사 실시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소방서장은 자료조사 결과 기존 소방활동 정보카드의 변동사항과 제2항의 결과를 확인하고 소방예방정보시스템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소방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④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활동 자료조사서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시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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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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