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소방활동 자료조사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화재의 경계ㆍ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활동 등 재난현장 출동 소방대가 소방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ㆍ지리조사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조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활동 자료조사서를 소방예방정보시스템상에 작성해야 한다.1.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의 위치ㆍ구조ㆍ용도 등에 관한 사항2. 소방용수시설 현황(인근저수지 등 추가 용수 포함)3. 주변 도로 환경 및 건물의 출입구 현황4. 소방시설 현황(수신기, 연결송수구 위치 등)5. 피난시설 현황(비상구, 피난용승강기 위치 등)6. 층별 주요 용도 및 상주인원(주ㆍ야간)7. 위험물 및 그 밖에 연소물질 위치8. 기타 조치 필요사항9. 삭제
②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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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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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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