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소방활동 자료조사 내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화재의 경계ㆍ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활동 등 재난현장 출동 소방대가 소방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ㆍ지리조사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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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조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활동 자료조사서를 소방예방정보시스템상에 작성해야 한다.1.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의 위치ㆍ구조ㆍ용도 등에 관한 사항2. 소방용수시설 현황(인근저수지 등 추가 용수 포함)3. 주변 도로 환경 및 건물의 출입구 현황4. 소방시설 현황(수신기, 연결송수구 위치 등)5. 피난시설 현황(비상구, 피난용승강기 위치 등)6. 층별 주요 용도 및 상주인원(주ㆍ야간)7. 위험물 및 그 밖에 연소물질 위치8. 기타 조치 필요사항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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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조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활동 자료조사서를 소방예방정보시스템상에 작성해야 한다.1.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의 위치ㆍ구조ㆍ용도 등에 관한 사항2. 소방용수시설 현황(인근저수지 등 추가 용수 포함)3. 주변 도로 환경 및 건물의 출입구 현황4. 소방시설 현황(수신기, 연결송수구 위치 등)5. 피난시설 현황(비상구, 피난용승강기 위치 등)6. 층별 주요 용도 및 상주인원(주ㆍ야간)7. 위험물 및 그 밖에 연소물질 위치8. 기타 조치 필요사항9. 삭제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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