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화재의 경계ㆍ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활동 등 재난현장 출동 소방대가 소방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ㆍ지리조사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관할 면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수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화재예방강화지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특급,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연 1회 이상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3호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년에 1회 이상3. 제1호ㆍ제2호 이외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위험성 또는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 필요시
②제1항의 대상 중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자료조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발급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③제1항의 대상 중 건축물의 증축, 용도변경 등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발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료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