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화재의 경계ㆍ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활동 등 재난현장 출동 소방대가 소방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ㆍ지리조사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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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관할 면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수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화재예방강화지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특급,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연 1회 이상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3호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년에 1회 이상3. 제1호ㆍ제2호 이외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위험성 또는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 필요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관할 면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수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화재예방강화지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특급,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연 1회 이상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3호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년에 1회 이상3. 제1호ㆍ제2호 이외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위험성 또는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 필요시
②제1항의 대상 중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자료조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발급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③제1항의 대상 중 건축물의 증축, 용도변경 등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발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료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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