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소방활동 정보카드 작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화재의 경계ㆍ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활동 등 재난현장 출동 소방대가 소방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ㆍ지리조사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조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소방예방정보시스템상에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매체(스마트폰, 디지털카메라, 드론 등)를 활용할 수 있다.
②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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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소방활동 정보카드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소방활동 정보카드 1. 건 물 개 황 ① 관 리 번 호 | ① 관 리 번 호 | | | | | ② 주 용 도 | ② 주 용 도 | | | ③ 상 호 | | ④ 소재지 | ④ 소재지 | | | | | | | ⑤ 소방대상물과의 거 리 | ⑤ 소방대상물과의 거 리 | 소방서…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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