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비발생농장 인정 등조문 원문
.②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제1항의 오제스키병 비발생 농장 인정을 위한 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 후 당해 농장 소유자등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오제스키병 검사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1. 검사횟수 : 3월 간격으로 연속 2회 실시2. 검사두수기준 : 종모돈ㆍ종빈돈ㆍ모돈ㆍ후보 모돈은 전두수, 기타
- 제11조 · 검사증명서의 휴대 등조문 원문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돼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당해 돼지의 소유자등에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오제스키병 검사증명서를 휴대토록 명령할 수 있다.1. 축산법 규정에 의거 종돈업(정액등처리업ㆍ종돈검정기관 또는 종돈등록기관을 포함한다)으로 신고(등록)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