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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비발생농장 인정 등조문 원문
    .②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제1항의 오제스키병 비발생 농장 인정을 위한 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 후 당해 농장 소유자등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오제스키병 검사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1. 검사횟수 : 3월 간격으로 연속 2회 실시2. 검사두수기준 : 종모돈ㆍ종빈돈ㆍ모돈ㆍ후보 모돈은 전두수, 기타
  • 제11조 · 검사증명서의 휴대 등조문 원문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돼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당해 돼지의 소유자등에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오제스키병 검사증명서를 휴대토록 명령할 수 있다.1. 축산법 규정에 의거 종돈업(정액등처리업ㆍ종돈검정기관 또는 종돈등록기관을 포함한다)으로 신고(등록)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예방접종 등조문 원문
    으로 사육하는 후보돈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④ 오제스키병 예방접종을 실시한 종돈장의 소유자등은 예방접종일자ㆍ두수ㆍ예방접종 종돈의 생산 및 판매현황을 기록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예방접종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살처분 및 도태조문 원문
    경우 번식용 돼지의 전두수 도태를 권고하고 도태권고 기한 후 이행여부 확인② 시장ㆍ군수는 발생농장 소유자등이 제1항의 도태권고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도태권고서를 발급한 날부터 모돈ㆍ웅돈은 60일, 기타 육성돈 등은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해 농장에서 오제스키병이 재발하여 살처분을 하게 되는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