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제10조 (비발생농장 인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3공포 · 2025-02-1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돼지 오제스키병의 검사ㆍ예방주사ㆍ이동제한 등 방역요령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 오제스키병을 조기에 근절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오제스키병 발생농장 소유자등은 살처분 또는 도태완료일부터 40일 이후에 관할 가축방역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오제스키병 비발생농장 인정을 위한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오제스키병 발생농장 소유자등은 살처분 또는 도태완료일부터 40일 이후에 관할 가축방역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오제스키병 비발생농장 인정을 위한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제1항의 오제스키병 비발생 농장 인정을 위한 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 후 당해 농장 소유자등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오제스키병 검사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1. 검사횟수 : 3월 간격으로 연속 2회 실시2. 검사두수기준 : 종모돈ㆍ종빈돈ㆍ모돈ㆍ후보 모돈은 전두수, 기타 육성돈ㆍ자돈 등은 전체 사육두수의 10% 이상
③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제2항의 오제스키병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농장의 소유자등에게 농장 출입구 등에 별표 3의 오제스키병 비발생 농장 표시판을 부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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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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