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제8조 (살처분 및 도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돼지 오제스키병의 검사ㆍ예방주사ㆍ이동제한 등 방역요령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 오제스키병을 조기에 근절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는 오제스키병 발생농장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살처분 명령 또는 도태권고를 하여야 한다.1. 오제스키병 임상증상을 보이는 돼지는 살처분 후 소각 또는 매몰2. 제6조에 따른 검사결과 항체 양성 반응이 나타난 돼지중 임상증상이 없는 번식용 돼지는 도태 권고. 다만, 비발생지역(반경 3km이내에 발생이 없는 지역)에서 오제스키병이 처음 발생된 농장으로서 항체 양성율이 10%이하일 경우 전두수 살처분3. 오제스키병 항체 양성율이 30%이상일 경우 번식용 돼지의 전두수 도태를 권고하고 도태권고 기한 후 이행여부 확인
②시장ㆍ군수는 발생농장 소유자등이 제1항의 도태권고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도태권고서를 발급한 날부터 모돈ㆍ웅돈은 60일, 기타 육성돈 등은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해 농장에서 오제스키병이 재발하여 살처분을 하게 되는 때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살처분 보상금의 최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태 권고를 하는 때에는 해당 농장 소유자등에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1조에 따라 도태 대상 돼지에 대하여 표시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도태 대상 돼지의 표시방법은 별표 2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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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도태대상 돼지의 표시방법
[별표 2] 도태대상 돼지의 표시방법 ○ 종돈ㆍ모돈 : 왼쪽 귀에 "○" 모양의 구멍을 뚫음 ○ 육성돈 : 오른쪽 귀에 청색페인팅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0 · 도태권고서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8.29.> | 도태권고서 제 호 가축사육시설 | 농장명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도태권고 내역 | 도태권고 이유 대상 두수 | 이행기간 도태권고 대상가축 | 축종 | 품종 | 성별 | 연령 | 귀표(개체)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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