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제11조 (검사증명서의 휴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3공포 · 2025-02-1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돼지 오제스키병의 검사ㆍ예방주사ㆍ이동제한 등 방역요령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 오제스키병을 조기에 근절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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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돼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당해 돼지의 소유자등에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오제스키병 검사증명서를 휴대토록 명령할 수 있다.1. 축산법 규정에 의거 종돈업(정액등처리업ㆍ종돈검정기관 또는 종돈등록기관을 포함한다)으로 신고(등록)된 시설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2. 오제스키병이 발생한 농장과 인접된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돼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당해 돼지의 소유자등에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오제스키병 검사증명서를 휴대토록 명령할 수 있다.1. 축산법 규정에 의거 종돈업(정액등처리업ㆍ종돈검정기관 또는 종돈등록기관을 포함한다)으로 신고(등록)된 시설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2. 오제스키병이 발생한 농장과 인접된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
②제1항의 오제스키병 검사증명서는 제4조에 따른 검사기관이 제5조에 따른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또는 해당 돼지를 구입하는 자가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 발급한다. 다만, 도축을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오제스키병 검사증명서의 휴대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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