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제12조 (예방접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3공포 · 2025-02-1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돼지 오제스키병의 검사ㆍ예방주사ㆍ이동제한 등 방역요령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 오제스키병을 조기에 근절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오제스키병의 조기 근절을 위하여 오제스키병 발생농장과 발생농장 인접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의 예방접종을 위하여 소유자등에게 오제스키병 예방접종을 명령할 수 있다.
오제스키병 예방접종은 오제스키병 검사시 자연 감염된 돼지와 예방접종한 돼지를 구별할 수 있는 "유전자 재조합 감별예방약"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돈장등의 오제스키병 예방접종은 종모돈ㆍ종빈돈 및 육종 또는 번식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후보돈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오제스키병 예방접종을 실시한 종돈장의 소유자등은 예방접종일자ㆍ두수ㆍ예방접종 종돈의 생산 및 판매현황을 기록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예방접종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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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3 시행된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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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