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제12조 (예방접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돼지 오제스키병의 검사ㆍ예방주사ㆍ이동제한 등 방역요령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 오제스키병을 조기에 근절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오제스키병의 조기 근절을 위하여 오제스키병 발생농장과 발생농장 인접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의 예방접종을 위하여 소유자등에게 오제스키병 예방접종을 명령할 수 있다.
②오제스키병 예방접종은 오제스키병 검사시 자연 감염된 돼지와 예방접종한 돼지를 구별할 수 있는 "유전자 재조합 감별예방약"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종돈장등의 오제스키병 예방접종은 종모돈ㆍ종빈돈 및 육종 또는 번식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후보돈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오제스키병 예방접종을 실시한 종돈장의 소유자등은 예방접종일자ㆍ두수ㆍ예방접종 종돈의 생산 및 판매현황을 기록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예방접종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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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돼지오제스키병 예방접종내역
[별지 제2호 서식] 돼지오제스키병 예방접종내역 종돈장명 | | | | 소 재 지 | 소 재 지 | | | | | | | 대 표 자 |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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