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제12조 (예방접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3공포 · 2025-02-1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돼지 오제스키병의 검사ㆍ예방주사ㆍ이동제한 등 방역요령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 오제스키병을 조기에 근절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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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오제스키병의 조기 근절을 위하여 오제스키병 발생농장과 발생농장 인접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의 예방접종을 위하여 소유자등에게 오제스키병 예방접종을 명령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오제스키병의 조기 근절을 위하여 오제스키병 발생농장과 발생농장 인접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의 예방접종을 위하여 소유자등에게 오제스키병 예방접종을 명령할 수 있다.
②오제스키병 예방접종은 오제스키병 검사시 자연 감염된 돼지와 예방접종한 돼지를 구별할 수 있는 "유전자 재조합 감별예방약"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종돈장등의 오제스키병 예방접종은 종모돈ㆍ종빈돈 및 육종 또는 번식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후보돈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오제스키병 예방접종을 실시한 종돈장의 소유자등은 예방접종일자ㆍ두수ㆍ예방접종 종돈의 생산 및 판매현황을 기록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예방접종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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