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채용절차조문 원문
(단, 근무직종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직종과 동일한 경우에 한함)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부서의 장은 공무직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고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1차 소속기관의 장이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채용인원, 업무내용, 공고계획, 응시자격 및 근로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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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근무직종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직종과 동일한 경우에 한함)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부서의 장은 공무직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고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1차 소속기관의 장이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채용인원, 업무내용, 공고계획, 응시자격 및 근로조건을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계약서(사본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2. 인사기록카드(표준인사시스템으로 별도 관리)3. 신원조회서(단, 보안업무 규정 제33조제3항에 해당될 경우 신원조사
장, 확인자는 상급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기관장은 평정자 또는 확인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평정자 또는 확인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③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④ 근무성적은 수, 우, 양, 가 4등급 구
%, 양 30%, 가 10%로 한다. 다만, 가등급은 양등급으로 통합하여 평정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각 평정 단위별 평정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기관은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① 기관은 공무직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지 제5호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이 필요한 때: 1년 이내2. 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
① 공무직 근로자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해야 한다.② 공무직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기관은 휴직중인 공무직 근로자로부터 복직원을
기관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남녀 공무직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② 기관이 해당 공무직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공무직 근로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 제8호서식의 출석통지를 각 통보한다.② 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별표1 징계기준, 별표1의2 청렴의 의무 위
위반 징계기준, 별표1의3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8호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준에 따라 공정하게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8호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징계결과 통보는 해당 공무직 근로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