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9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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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남녀 공무직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남녀 공무직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기관이 해당 공무직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최초 1년에 한함)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④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제43조 특별휴가 중 육아시간은 동일기간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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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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