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1조 (채용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경력기간의 단절없이 공무직근로자에서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제2조에 따라 ‘6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다시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단, 근무직종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직종과 동일한 경우에 한함)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부서의 장은 공무직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고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1차 소속기관의 장이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채용인원, 업무내용, 공고계획, 응시자격 및 근로조건을 정하여 운영지원과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3.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응시자격, 채용 예정 인원,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4. 전형방식은 서류전형, 필기전형(또는 직무능력검사), 면접과 체력검정으로 한다. 다만, 필기전형(또는 직무능력검사) 및 체력검정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5. 제4호에도 불구하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을 채용하려면 서류전형, 면접, 체력검정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단, 체력검정의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별도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한다.6. 제4호에 따라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하면 아니 된다.7. 기관은 제6호에 관한 사항을 면접위원에게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②기관은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둔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수습기간을 생략할 수 있다.
③수습기간 중인 자의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서의 장이 채용권자에게 계약해지 요청을 할 수 있다.
④삭제
⑤삭제
⑥삭제
⑦삭제
⑧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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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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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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