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1조 (채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경력기간의 단절없이 공무직근로자에서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제2조에 따라 ‘6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다시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단, 근무직종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직종과 동일한 경우에 한함)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부서의 장은 공무직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고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1차 소속기관의 장이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채용인원, 업무내용, 공고계획, 응시자격 및 근로조건을 정하여 운영지원과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3.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응시자격, 채용 예정 인원,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4. 전형방식은 서류전형, 필기전형(또는 직무능력검사), 면접과 체력검정으로 한다. 다만, 필기전형(또는 직무능력검사) 및 체력검정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5. 제4호에도 불구하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을 채용하려면 서류전형, 면접, 체력검정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단, 체력검정의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별도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한다.6. 제4호에 따라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하면 아니 된다.7. 기관은 제6호에 관한 사항을 면접위원에게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기관은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둔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수습기간을 생략할 수 있다.
수습기간 중인 자의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서의 장이 채용권자에게 계약해지 요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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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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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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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