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3조 (구비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계약서(사본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2. 인사기록카드(표준인사시스템으로 별도 관리)3. 신원조회서(단, 보안업무 규정 제33조제3항에 해당될 경우 신원조사회보서로 적용)4. 최종학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5. 자격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표준 근로계약서
■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표준 근로계약서 (제1쪽) 산림청장(이하 “사용자”라 한다., 이하 소속기관의 경우 각 소속기관장을 말한다)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계약당사자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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