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3조 (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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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계약서(사본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2. 인사기록카드(표준인사시스템으로 별도 관리)3. 신원조회서(단, 보안업무 규정 제33조제3항에 해당될 경우 신원조사회보서로 적용)4. 최종학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5. 자격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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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계약서(사본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2. 인사기록카드(표준인사시스템으로 별도 관리)3. 신원조회서(단, 보안업무 규정 제33조제3항에 해당될 경우 신원조사회보서로 적용)4. 최종학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5. 자격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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