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5조 (휴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관은 공무직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지 제5호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이 필요한 때: 1년 이내2. 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의무 이행기간3. 공무직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 부모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를 필요로 하는 때: 3개월 이내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청구하는 경우 또는 여성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3년 이내5. 3년 이상 재직한 공무직근로자가 직무와 관련된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ㆍ연구 등 채용권자가 휴직을 부여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1년 이내(단, 복직 후 6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제5호에 따른 자기개발 휴직과 관련한 휴직 사유, 절차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은 공무원임용규칙 제91조의4, 제91조의5, 제91조의6을 준용한다.
③휴직자는 거주지ㆍ신분관계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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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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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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