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채용계획의 수립 및 승인조문 원문
① 채용부서장은 매 회계연도 4월말까지 다음연도 공무직 근로자등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절차,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에 새로 공무직 근로자등 채용하려는 채용부서는 해당 회계연도의 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채용부서장은 매 회계연도 4월말까지 다음연도 공무직 근로자등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절차,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에 새로 공무직 근로자등 채용하려는 채용부서는 해당 회계연도의 채
① 채용권자는 채용이 확정된 사람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내주어야 한다.②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등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상훈, 그 밖의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9. 1., 2023. 9. 22.>② 평가자는 공무직 근로자등이 보조하는 업무의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확인자는 부서장으로 한다.③ 평가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가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기초로 전체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가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기초로 전체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등급명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등급별 비율은 수 40퍼센트, 우 40퍼센트, 양 또는 가 20퍼센트로 한다.⑤ 채용권자는 근무성적평가 결과
① 공무직 근로자등의 소속 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등이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등이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소명한 때에
채용권자는 징계결정을 한 경우 지체없이 징계대상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로 징계결정을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