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1조 (근무성적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연 2회 공무직 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신규채용ㆍ휴직 등의 사유로 평가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제7조제2항제2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등으로서 종전 계약기간 또는 전환 전의 근무기간이 각각 평가 대상기간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이 2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0. 9. 1., 2023. 9. 22.>
②평가자는 공무직 근로자등이 보조하는 업무의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확인자는 부서장으로 한다.
③평가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가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기초로 전체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등급명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등급별 비율은 수 40퍼센트, 우 40퍼센트, 양 또는 가 20퍼센트로 한다.
⑤채용권자는 근무성적평가 결과 및 등급명부를 각종 인사관리 및 격려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