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3조 (징계심의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등의 소속 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등이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소명한 때에는 징계대상자의 출석 없이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2의 징계기준 및 별표 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 의결을 해야 한다.<신설 2019. 9. 16., 2023. 9.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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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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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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