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0조 (근로계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채용이 확정된 사람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내주어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등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상훈, 그 밖의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채용권자는 신규로 채용된 사람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신설 2020. 9.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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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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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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