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4조 (징계결정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징계결정을 한 경우 지체없이 징계대상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로 징계결정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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