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신규사업 적정성검토 절차조문 원문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국방부는 적정성 검토 결과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 외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소요제기기관에게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규 시설사업 적정성 검토2. 별지 제2호 서식의 개별사업계획서(집행계획서)3.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설명서4. 별지 제4호 서식의 중기계획 기본요구서5.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국방부는 적정성 검토 결과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 외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소요제기기관에게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규 시설사업 적정성 검토2. 별지 제2호 서식의 개별사업계획서(집행계획서)3.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설명서4. 별지 제4호 서식의 중기계획 기본요구서5.
과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 외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소요제기기관에게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규 시설사업 적정성 검토2. 별지 제2호 서식의 개별사업계획서(집행계획서)3.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설명서4. 별지 제4호 서식의 중기계획 기본요구서5.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6. 별지 제5호
① 국방부로부터 확정 시달된 집행계획 중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부대, 사업명, 사업물량, 연면적, 사업지역주소, 사업기간, 총사업비, 연도별 예산이 변경되었을 경우 집행계획이 변경되었다고 본다.② 소요제기기관, 사용부
료가 있을 경우 소요제기기관에게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규 시설사업 적정성 검토2. 별지 제2호 서식의 개별사업계획서(집행계획서)3.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설명서4. 별지 제4호 서식의 중기계획 기본요구서5.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6. 별지 제5호 서식의 신규 시설사업 사전 체크리스트② 제1항에 따
도로 요구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규 시설사업 적정성 검토2. 별지 제2호 서식의 개별사업계획서(집행계획서)3.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설명서4. 별지 제4호 서식의 중기계획 기본요구서5.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6. 별지 제5호 서식의 신규 시설사업 사전 체크리스트② 제1항에 따른 적정성검토 서류 제출기한은 중기
제2호 서식의 개별사업계획서(집행계획서)3.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설명서4. 별지 제4호 서식의 중기계획 기본요구서5.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6. 별지 제5호 서식의 신규 시설사업 사전 체크리스트② 제1항에 따른 적정성검토 서류 제출기한은 중기계획 수립시에는 F년 11월 말까지, 예산편성시에는 F년 2월 말까지로 한다.
① 사용부대는 집행기관이 설계 발주를 조기에 준비하여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예산의 이월ㆍ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F+1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 별지 제6호 서식의 설계기본요구조건을 F년 10월 말까지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기관은 F년 11월 말까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제6항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사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