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18조 (설계기본요구조건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부대는 집행기관이 설계 발주를 조기에 준비하여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예산의 이월ㆍ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F+1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 별지 제6호 서식의 설계기본요구조건을 F년 10월 말까지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기관은 F년 11월 말까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제6항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사용부대가 설계기본요구조건을 조기에 작성할 수 있도록 소요제기기관은 제9조제5항에 따라 국방부로부터 통보받은 F+1년도 정부 예산안의 시설사업 목록을 사용부대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행기관은 사용부대를 대상으로 작성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설계기본요구조건 작성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설계기본요구조건을 집행기관에 조기 제출하여 현장 확인 및 검토가 완료된 부대의 F+1년 시설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된 설계비가 있을 경우 F년 12월에 설계를 조기 발주할 수 있다.
④설계기본요구조건은 집행계획 및 「국방ㆍ군사시설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비밀공사의 경우 설계기본요구조건 작성단계부터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이 때, 사용부대는 해당사업의 비밀 등급 및 비밀공사 추진 간 비밀로 보호해야할 대상을 사전에 검토하여 설계기본요구조건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하며, 설계기본요구조건을 집행기관에 제출 시 해당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부터 발급받은 비밀공사 확인서를 함께 제출한다.
⑤총 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 사용부대가 설계기본요구조건을 집행기관에 제출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본안전보건대장을 함께 제출한다. 이때, 기본안전보건대장은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작성한다.
⑥집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설계기본요구조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집행계획의 계획예산 및 물량과의 부합 여부, 목표 기간 내 집행 가능 여부2. 「국방ㆍ군사시설기준」 부합 여부3. 그 밖에 관련 법령, 훈령 및 지침과의 부합 여부, 인ㆍ허가사항 저촉 여부
⑦사용부대와 집행기관은 제6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개별사업실무협의회’를 통해 설계기본요구조건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으면 서로 적극 협조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⑧사업 지연으로 인한 예산 이월ㆍ불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사업실무협의회’에서 확정된 설계기본요구조건은 타당한 집행계획의 변경이 전제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변경을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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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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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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