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18조 (설계기본요구조건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부대는 집행기관이 설계 발주를 조기에 준비하여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예산의 이월ㆍ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F+1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 별지 제6호 서식의 설계기본요구조건을 F년 10월 말까지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기관은 F년 11월 말까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제6항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사용부대가 설계기본요구조건을 조기에 작성할 수 있도록 소요제기기관은 제9조제5항에 따라 국방부로부터 통보받은 F+1년도 정부 예산안의 시설사업 목록을 사용부대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행기관은 사용부대를 대상으로 작성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설계기본요구조건 작성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설계기본요구조건을 집행기관에 조기 제출하여 현장 확인 및 검토가 완료된 부대의 F+1년 시설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된 설계비가 있을 경우 F년 12월에 설계를 조기 발주할 수 있다.
설계기본요구조건은 집행계획 및 「국방ㆍ군사시설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비밀공사의 경우 설계기본요구조건 작성단계부터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이 때, 사용부대는 해당사업의 비밀 등급 및 비밀공사 추진 간 비밀로 보호해야할 대상을 사전에 검토하여 설계기본요구조건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하며, 설계기본요구조건을 집행기관에 제출 시 해당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부터 발급받은 비밀공사 확인서를 함께 제출한다.
총 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 사용부대가 설계기본요구조건을 집행기관에 제출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본안전보건대장을 함께 제출한다. 이때, 기본안전보건대장은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작성한다.
집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설계기본요구조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집행계획의 계획예산 및 물량과의 부합 여부, 목표 기간 내 집행 가능 여부2. 「국방ㆍ군사시설기준」 부합 여부3. 그 밖에 관련 법령, 훈령 및 지침과의 부합 여부, 인ㆍ허가사항 저촉 여부
사용부대와 집행기관은 제6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개별사업실무협의회’를 통해 설계기본요구조건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으면 서로 적극 협조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사업 지연으로 인한 예산 이월ㆍ불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사업실무협의회’에서 확정된 설계기본요구조건은 타당한 집행계획의 변경이 전제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변경을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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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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