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9조 (신규사업 적정성검토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요제기기관 및 사용부대는 중기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시 신규사업 적정성 검토(이하 "적정성 검토"라 한다)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방부 사업국 및 계획예산관실에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국방부는 적정성 검토 결과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 외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소요제기기관에게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규 시설사업 적정성 검토2. 별지 제2호 서식의 개별사업계획서(집행계획서)3.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설명서4. 별지 제4호 서식의 중기계획 기본요구서5.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6. 별지 제5호 서식의 신규 시설사업 사전 체크리스트
제1항에 따른 적정성검토 서류 제출기한은 중기계획 수립시에는 F년 11월 말까지, 예산편성시에는 F년 2월 말까지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국방부 사업국 및 계획예산관실과 협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방부 사업국 및 계획예산관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에서 해당사업을 제외할 수 있다.1. 신규사업이 신ㆍ개축 사업이 아니거나 집행기관이 수행하지 않는 연구용역, 물품구매 등의 사업일 경우2. 소요제기기관 및 사용부대에서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방부는 적정성검토 결과 집행 가능성이 미흡한 개별사업에 대해 소요제기기관에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한 기간 내로 보완이 안 될 경우 예산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방부 사업국은 F+1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시설사업 목록을 소요제기기관에 통보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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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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