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9조 (신규사업 적정성검토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기관 및 사용부대는 중기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시 신규사업 적정성 검토(이하 "적정성 검토"라 한다)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방부 사업국 및 계획예산관실에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국방부는 적정성 검토 결과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 외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소요제기기관에게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규 시설사업 적정성 검토2. 별지 제2호 서식의 개별사업계획서(집행계획서)3.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설명서4. 별지 제4호 서식의 중기계획 기본요구서5.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6. 별지 제5호 서식의 신규 시설사업 사전 체크리스트
②제1항에 따른 적정성검토 서류 제출기한은 중기계획 수립시에는 F년 11월 말까지, 예산편성시에는 F년 2월 말까지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국방부 사업국 및 계획예산관실과 협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국방부 사업국 및 계획예산관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에서 해당사업을 제외할 수 있다.1. 신규사업이 신ㆍ개축 사업이 아니거나 집행기관이 수행하지 않는 연구용역, 물품구매 등의 사업일 경우2. 소요제기기관 및 사용부대에서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④국방부는 적정성검토 결과 집행 가능성이 미흡한 개별사업에 대해 소요제기기관에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한 기간 내로 보완이 안 될 경우 예산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국방부 사업국은 F+1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시설사업 목록을 소요제기기관에 통보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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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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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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