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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특수자료 취급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특수자료의 관리조문 원문
    는 특수자료 운영부서장이 되며, 관리부책임자는 특수자료 운영부서 담당자가 된다.② 정ㆍ부 책임자에 대한 신원조사는 공무원 임용시 신원조사로 대체하며, 보안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는다.③ 관리책임자는 제2조 제3항 각 호의 임무를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특수자료의 조사, 수집, 등록, 격납 등 관리 일반2. 특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특수자료의 등록 및 해제조문 원문
    ① 제4조에 의해 특수자료로 분류된 자료는 특수자료 등록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며 특수자료 표제지 왼쪽 상단 여백에 관리번호(별지 제3호서식)를 기재한다. 이때 표지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특수자료 경고문(별지 제4호서식
    중 계속 특수자료로 관리할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관리책임자가 관장의 결재를 받아 특수자료의 해제를 결정하여야 하며 해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특수자료 등록대장(별지 제2호서식) 비고란에 해제근거를 기재하고 관리책임자의 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의거 해제된 자료는 지체 없이 해제ㆍ정리하여 해당부서에 인계하거나 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특수자료의 등록 및 해제조문 원문
    ① 제4조에 의해 특수자료로 분류된 자료는 특수자료 등록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며 특수자료 표제지 왼쪽 상단 여백에 관리번호(별지 제3호서식)를 기재한다. 이때 표지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특수자료 경고문(별지 제4호서식)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보관 중인 특수자료 중 계속 특수자료로 관리할 사유가 소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특수자료의 등록 및 해제조문 원문
    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며 특수자료 표제지 왼쪽 상단 여백에 관리번호(별지 제3호서식)를 기재한다. 이때 표지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특수자료 경고문(별지 제4호서식)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보관 중인 특수자료 중 계속 특수자료로 관리할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관리책임자가 관장의 결재를 받아 특수자료의 해제를 결정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특수자료의 열람, 대출, 복제, 양도조문 원문
    동안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디지털 콘텐츠는 장관이 승인한 경우에만 대출을 허가한다.③ 관장은 특수자료의 대출 시 무단 복제ㆍ복사ㆍ유통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요구하여 수령하는 등 보안 대책을 강구한다. 다만,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서약서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④ 관장은 특수자료를 대출한 후 반납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특수자료의 열람, 대출, 복제, 양도조문 원문
    관장은 특수자료를 대출한 후 반납하지 않거나 분실한 신청자에 대하여 특수자료 열람 및 대출을 12개월간 제한한다.⑤ 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시 별지 제6호서식의 열람ㆍ대출 대장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⑥ 특수자료에 대하여는 사진 촬영이나 복사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복제가 금지된다. 다만, 공익을 위한 전시, 연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특수자료의 열람, 대출, 복제, 양도조문 원문
    하는 때에는 복제하여 이를 대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사본을 원본과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해야 한다.⑦ 관장이 특수자료를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에는 양도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고 비고란에 복사여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보고 및 통보조문 원문
    ① 관장은 전년도 특수자료 취급 현황(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한다.② 관장은 특수자료의 분실, 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가 있었을 경우와 특수자료실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