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특수자료의 관리조문 원문
는 특수자료 운영부서장이 되며, 관리부책임자는 특수자료 운영부서 담당자가 된다.② 정ㆍ부 책임자에 대한 신원조사는 공무원 임용시 신원조사로 대체하며, 보안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는다.③ 관리책임자는 제2조 제3항 각 호의 임무를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특수자료의 조사, 수집, 등록, 격납 등 관리 일반2. 특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는 특수자료 운영부서장이 되며, 관리부책임자는 특수자료 운영부서 담당자가 된다.② 정ㆍ부 책임자에 대한 신원조사는 공무원 임용시 신원조사로 대체하며, 보안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는다.③ 관리책임자는 제2조 제3항 각 호의 임무를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특수자료의 조사, 수집, 등록, 격납 등 관리 일반2. 특수
① 제4조에 의해 특수자료로 분류된 자료는 특수자료 등록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며 특수자료 표제지 왼쪽 상단 여백에 관리번호(별지 제3호서식)를 기재한다. 이때 표지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특수자료 경고문(별지 제4호서식
중 계속 특수자료로 관리할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관리책임자가 관장의 결재를 받아 특수자료의 해제를 결정하여야 하며 해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특수자료 등록대장(별지 제2호서식) 비고란에 해제근거를 기재하고 관리책임자의 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의거 해제된 자료는 지체 없이 해제ㆍ정리하여 해당부서에 인계하거나 도
① 제4조에 의해 특수자료로 분류된 자료는 특수자료 등록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며 특수자료 표제지 왼쪽 상단 여백에 관리번호(별지 제3호서식)를 기재한다. 이때 표지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특수자료 경고문(별지 제4호서식)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보관 중인 특수자료 중 계속 특수자료로 관리할 사유가 소
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며 특수자료 표제지 왼쪽 상단 여백에 관리번호(별지 제3호서식)를 기재한다. 이때 표지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특수자료 경고문(별지 제4호서식)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보관 중인 특수자료 중 계속 특수자료로 관리할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관리책임자가 관장의 결재를 받아 특수자료의 해제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안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디지털 콘텐츠는 장관이 승인한 경우에만 대출을 허가한다.③ 관장은 특수자료의 대출 시 무단 복제ㆍ복사ㆍ유통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요구하여 수령하는 등 보안 대책을 강구한다. 다만,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서약서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④ 관장은 특수자료를 대출한 후 반납하
관장은 특수자료를 대출한 후 반납하지 않거나 분실한 신청자에 대하여 특수자료 열람 및 대출을 12개월간 제한한다.⑤ 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시 별지 제6호서식의 열람ㆍ대출 대장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⑥ 특수자료에 대하여는 사진 촬영이나 복사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복제가 금지된다. 다만, 공익을 위한 전시, 연
하는 때에는 복제하여 이를 대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사본을 원본과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해야 한다.⑦ 관장이 특수자료를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에는 양도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고 비고란에 복사여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전년도 특수자료 취급 현황(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한다.② 관장은 특수자료의 분실, 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가 있었을 경우와 특수자료실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