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9조 (보고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이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에 따라 수립한 「특수자료 취급지침」(이하 "특수자료 취급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수집, 소장하는 특수자료 취급과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전년도 특수자료 취급 현황(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한다.
관장은 특수자료의 분실, 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가 있었을 경우와 특수자료실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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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특수자료 취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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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