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9조 (보고 및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이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에 따라 수립한 「특수자료 취급지침」(이하 "특수자료 취급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수집, 소장하는 특수자료 취급과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장은 전년도 특수자료 취급 현황(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한다.
②관장은 특수자료의 분실, 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가 있었을 경우와 특수자료실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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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특수자료 취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특수자료 취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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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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