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7조 (특수자료의 등록 및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이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에 따라 수립한 「특수자료 취급지침」(이하 "특수자료 취급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수집, 소장하는 특수자료 취급과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에 의해 특수자료로 분류된 자료는 특수자료 등록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며 특수자료 표제지 왼쪽 상단 여백에 관리번호(별지 제3호서식)를 기재한다. 이때 표지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특수자료 경고문(별지 제4호서식)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보관 중인 특수자료 중 계속 특수자료로 관리할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관리책임자가 관장의 결재를 받아 특수자료의 해제를 결정하여야 하며 해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특수자료 등록대장(별지 제2호서식) 비고란에 해제근거를 기재하고 관리책임자의 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의거 해제된 자료는 지체 없이 해제ㆍ정리하여 해당부서에 인계하거나 도서 혹은 아카이브로 등록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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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특수자료 취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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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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