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7조 (특수자료의 등록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이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에 따라 수립한 「특수자료 취급지침」(이하 "특수자료 취급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수집, 소장하는 특수자료 취급과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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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에 의해 특수자료로 분류된 자료는 특수자료 등록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며 특수자료 표제지 왼쪽 상단 여백에 관리번호(별지 제3호서식)를 기재한다. 이때 표지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특수자료 경고문(별지 제4호서식)을 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의해 특수자료로 분류된 자료는 특수자료 등록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며 특수자료 표제지 왼쪽 상단 여백에 관리번호(별지 제3호서식)를 기재한다. 이때 표지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특수자료 경고문(별지 제4호서식)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보관 중인 특수자료 중 계속 특수자료로 관리할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관리책임자가 관장의 결재를 받아 특수자료의 해제를 결정하여야 하며 해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특수자료 등록대장(별지 제2호서식) 비고란에 해제근거를 기재하고 관리책임자의 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의거 해제된 자료는 지체 없이 해제ㆍ정리하여 해당부서에 인계하거나 도서 혹은 아카이브로 등록하여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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