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8조 (특수자료의 열람, 대출, 복제, 양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이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에 따라 수립한 「특수자료 취급지침」(이하 "특수자료 취급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수집, 소장하는 특수자료 취급과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 열람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 및 열람목적을 확인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을 허가한다. 다만, 디지털 콘텐츠는 인터넷과 보조기억매체 연결 차단 등의 보안조치를 실시한 열람전용 PC에서만 열람을 허가한다.
②관장은 전시, 연구, 교육 등의 목적으로 특수자료에 대한 대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과 보안 대책 등을 확인하여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디지털 콘텐츠는 장관이 승인한 경우에만 대출을 허가한다.
③관장은 특수자료의 대출 시 무단 복제ㆍ복사ㆍ유통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요구하여 수령하는 등 보안 대책을 강구한다. 다만,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서약서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④관장은 특수자료를 대출한 후 반납하지 않거나 분실한 신청자에 대하여 특수자료 열람 및 대출을 12개월간 제한한다.
⑤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시 별지 제6호서식의 열람ㆍ대출 대장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특수자료에 대하여는 사진 촬영이나 복사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복제가 금지된다. 다만, 공익을 위한 전시, 연구,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복제하여 이를 대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사본을 원본과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해야 한다.
⑦관장이 특수자료를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에는 양도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고 비고란에 복사여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서 약 서 수 신 : 국립현대미술관장 1. 본인(기관)은 대여한 특수자료를 신청 목적에 부합되게 활용할 것이며 2. 만일 본인(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대여 자료가 무단 복제ㆍ복사ㆍ유통되어 국익에 위배되었을 때에는 동 행위가 관계 법규에 위반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특수자료 취급에 관한 제반…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특수자료 열람·대출 대장
[별지 제6호 서식] 특수자료 열람ㆍ대출 대장 일자 | 관리 번호 | 자료명 (복사여부) | 목적 | 열람․대출자 등 | 열람․대출자 등 | 열람․대출자 등 | 열람․대출자 등 | 반납 | 반납 | 반납 일자 | 관리 번호 | 자료명 (복사여부) | 목적 | 소속 | 연락처 | 생년월일 | 성명 | 일자 | 책임자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특수자료 양도대장
[별지 제7호 서식] 특수자료 양도대장 일자 | 관리번호 | 자료명 | 목적 | 인계자 | 인수자 | 비고 (복사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립현대미술관 특수자료 취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