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5조 (특수자료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이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에 따라 수립한 「특수자료 취급지침」(이하 "특수자료 취급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수집, 소장하는 특수자료 취급과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 운영부서장이 되며, 관리부책임자는 특수자료 운영부서 담당자가 된다.
②정ㆍ부 책임자에 대한 신원조사는 공무원 임용시 신원조사로 대체하며, 보안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는다.
③관리책임자는 제2조 제3항 각 호의 임무를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특수자료의 조사, 수집, 등록, 격납 등 관리 일반2. 특수자료의 열람, 대출, 복제3. 기타 특수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특수자료는 인가받은 자에 한하여 출입이 가능한 제한구역으로 설정된 특수자료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협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의 분실ㆍ유출 등 방지를 위한 이중시건 등 보안 대책을 강구한다.
⑤디지털 콘텐츠는 온라인 전송이 금지된다. 관장이 디지털 콘텐츠의 인가목적에 따른 관리ㆍ활용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부 침해 및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감독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안정성 확인을 위한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별도 보관목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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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특수자료 취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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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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