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회의소집 및 의결조문 원문
변경 심의를 위하여 3월, 6월, 9월 총 3회 개최한다. 단, 과학원장이 임시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결재한 경우에는 추가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장비심의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단, 장비 예산(안) 검토ㆍ조정 심의의 경우 예산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변경 심의를 위하여 3월, 6월, 9월 총 3회 개최한다. 단, 과학원장이 임시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결재한 경우에는 추가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장비심의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단, 장비 예산(안) 검토ㆍ조정 심의의 경우 예산의
장비 구축에 대한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심의를 위해 소관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장비심의요청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비 구축에 대한 당해연도 구매 결정 등의 심의를 위해 소관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장비심의요청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준에 따라 사전검토서를 작성하고 제출된 장비심의요청서 및 관련된 서류 일체와 함께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준에 따라 사전검토서를 작성하고 제출된 장비심의요청서 및 관련된 서류 일체와 함께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연도 장비 구매 예산(안) 편성 검토ㆍ조정 심의의 경우 각 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장비예산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산관리부서장"이란 보유자산을 총괄 관리하는 자로서 연구지원과장을 말한다.⑧ "공동연구"라 함은 과학원 모든 부서가 환경표준연구과와 협의하여 전략장비 사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연구사업세부시행계획서에 환경표준연구과 담당자가 연구원으로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⑨ "분석지원"이라 함은 국가적 환경사고 또는 환경현안과 관련된
의 사용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지식의 보유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장비책임자가 결정한다.② 공동활용장비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장비 공동활용 신청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자산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자산관리부서장은 활용가능 여부 및
으로 하되, 전문지식의 보유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장비책임자가 결정한다.② 공동활용장비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장비 공동활용 신청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자산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자산관리부서장은 활용가능 여부 및 배정일시 등에 대하여 장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자산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자산관리부서장은 활용가능 여부 및 배정일시 등에 대하여 장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7호 서식의 ‘연구장비 공동활용 신청결과서’를 이용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이용 시간은 근무시간(09:00∼18:00) 이내로 한다. 다만, 근무시간 이외의 공동활
공공기관2. 「물품관리법 시행령」제 42조 제3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3. 과학원 내 부서간 공동 활용인 경우② 장비책임자는 이용단가,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연구장비 공동활용 소요비용 계산서’에 의하여 장비 이용료를 산정한다.③ 장비책임자는 공동활용장비의 이용 전에 제2항의 장비 이용료를 징수하여 국고로 세입 조
① 장비책임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장비운영일지’를 기록하여 장비의 이용실적 및 가용 유무를 판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장비책임자는 설치된 장비의 성능이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별지
서식의 ‘장비운영일지’를 기록하여 장비의 이용실적 및 가용 유무를 판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장비책임자는 설치된 장비의 성능이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별지 제10호 서식의 ‘장비 유지ㆍ보수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NTIS)’ 시스템에 장비 운영 및 유지ㆍ보수 상
① 장비책임자는 등록장비중 별표 1의 활용상태 판정기준에 의한 저활용ㆍ유휴ㆍ불용 등록장비 발생시 별지 제11호 서식의 ‘활용상태 판정신청서’를 자산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산관리부서장은 활용상태판정 신청에 대하여 환경연구장비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③ 제2항에
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절차에 따라 환경표준연구과로 신청한다.1. 사전협의 : 전략장비 사용자가 전략장비 담당자와 구두 협의2. 사용신청서 작성 제출 : 별지 제12호 서식(목적, 기간, 사용자 등 기재)3. 전처리 : 각 부서에서 전처리(필요시 환경표준연구과의 청정 시료조제실 사용)4. 기기분석에서 MC/ICP/MS와 IRMS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