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에서 별지 서식 12개와 근거 조문 15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회의소집 및 의결조문 원문
    변경 심의를 위하여 3월, 6월, 9월 총 3회 개최한다. 단, 과학원장이 임시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결재한 경우에는 추가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장비심의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단, 장비 예산(안) 검토ㆍ조정 심의의 경우 예산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장비예산편성 심의요청서 제출조문 원문
    장비 구축에 대한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심의를 위해 소관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장비심의요청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 · 장비구매 심의요청서 제출조문 원문
    ① 장비 구축에 대한 당해연도 구매 결정 등의 심의를 위해 소관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장비심의요청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장비예산편성 사전검토서 작성조문 원문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준에 따라 사전검토서를 작성하고 제출된 장비심의요청서 및 관련된 서류 일체와 함께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3조 · 장비구매 사전검토서 작성 및 제출조문 원문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준에 따라 사전검토서를 작성하고 제출된 장비심의요청서 및 관련된 서류 일체와 함께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장비예산편성 심의의견서 작성ㆍ제출조문 원문
    다음연도 장비 구매 예산(안) 편성 검토ㆍ조정 심의의 경우 각 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장비예산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정의조문 원문
    "자산관리부서장"이란 보유자산을 총괄 관리하는 자로서 연구지원과장을 말한다.⑧ "공동연구"라 함은 과학원 모든 부서가 환경표준연구과와 협의하여 전략장비 사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연구사업세부시행계획서에 환경표준연구과 담당자가 연구원으로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⑨ "분석지원"이라 함은 국가적 환경사고 또는 환경현안과 관련된
  • 제17조 · 장비 공동활용조문 원문
    의 사용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지식의 보유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장비책임자가 결정한다.② 공동활용장비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장비 공동활용 신청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자산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자산관리부서장은 활용가능 여부 및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장비 공동활용조문 원문
    으로 하되, 전문지식의 보유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장비책임자가 결정한다.② 공동활용장비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장비 공동활용 신청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자산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자산관리부서장은 활용가능 여부 및 배정일시 등에 대하여 장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별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장비 공동활용조문 원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자산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자산관리부서장은 활용가능 여부 및 배정일시 등에 대하여 장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7호 서식의 ‘연구장비 공동활용 신청결과서’를 이용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이용 시간은 근무시간(09:00∼18:00) 이내로 한다. 다만, 근무시간 이외의 공동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장비 이용료조문 원문
    공공기관2. 「물품관리법 시행령」제 42조 제3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3. 과학원 내 부서간 공동 활용인 경우② 장비책임자는 이용단가,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연구장비 공동활용 소요비용 계산서’에 의하여 장비 이용료를 산정한다.③ 장비책임자는 공동활용장비의 이용 전에 제2항의 장비 이용료를 징수하여 국고로 세입 조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장비의 유지 및 관리조문 원문
    ① 장비책임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장비운영일지’를 기록하여 장비의 이용실적 및 가용 유무를 판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장비책임자는 설치된 장비의 성능이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별지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장비의 유지 및 관리조문 원문
    서식의 ‘장비운영일지’를 기록하여 장비의 이용실적 및 가용 유무를 판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장비책임자는 설치된 장비의 성능이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별지 제10호 서식의 ‘장비 유지ㆍ보수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NTIS)’ 시스템에 장비 운영 및 유지ㆍ보수 상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장비의 활용상태 판정조문 원문
    ① 장비책임자는 등록장비중 별표 1의 활용상태 판정기준에 의한 저활용ㆍ유휴ㆍ불용 등록장비 발생시 별지 제11호 서식의 ‘활용상태 판정신청서’를 자산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산관리부서장은 활용상태판정 신청에 대하여 환경연구장비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③ 제2항에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전략장비 사용 신청절차 등조문 원문
    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절차에 따라 환경표준연구과로 신청한다.1. 사전협의 : 전략장비 사용자가 전략장비 담당자와 구두 협의2. 사용신청서 작성 제출 : 별지 제12호 서식(목적, 기간, 사용자 등 기재)3. 전처리 : 각 부서에서 전처리(필요시 환경표준연구과의 청정 시료조제실 사용)4. 기기분석에서 MC/ICP/MS와 IRMS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