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18조 (장비 이용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연구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환경연구장비 예산편성,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비책임자는 공동활용장비 이용자에게 장비 이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 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2. 「물품관리법 시행령」제 42조 제3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3. 과학원 내 부서간 공동 활용인 경우
②장비책임자는 이용단가,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연구장비 공동활용 소요비용 계산서’에 의하여 장비 이용료를 산정한다.
③장비책임자는 공동활용장비의 이용 전에 제2항의 장비 이용료를 징수하여 국고로 세입 조치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