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6조 (회의소집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연구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환경연구장비 예산편성,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다음연도 장비 구매 과학원 예산(안) 편성 검토ㆍ조정을 위한 정기회의를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며, 과학원 예산 및 환경부 재배정 예산 장비 구매 여부 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정기회의를 국회 예산(안) 확정 후 30일 이내에 개최한다.
임시회의는 과학원 예산 구매대상 장비의 변경, 환경부 재배정 예산 구매대상 장비의 구매 및 변경 심의를 위하여 3월, 6월, 9월 총 3회 개최한다. 단, 과학원장이 임시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결재한 경우에는 추가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장비심의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단, 장비 예산(안) 검토ㆍ조정 심의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비도입 규모를 결정하고,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도입 우선순위를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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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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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