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17조 (장비 공동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연구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환경연구장비 예산편성,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동활용장비의 이용자격은 연구계, 학계 또는 산업계에 재직중인 자로서 해당 공동활용장비의 사용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지식의 보유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장비책임자가 결정한다.
②공동활용장비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장비 공동활용 신청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자산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자산관리부서장은 활용가능 여부 및 배정일시 등에 대하여 장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7호 서식의 ‘연구장비 공동활용 신청결과서’를 이용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이용 시간은 근무시간(09:00∼18:00) 이내로 한다. 다만, 근무시간 이외의 공동활용장비의 이용은 장비책임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⑤이용 순위는 접수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이용 장소는 보유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비책임자가 보유장소 내에서의 이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⑦장비책임자는 이용자에게 장비 사용법, 준수의무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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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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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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