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10조 (장비예산편성 심의의견서 작성ㆍ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연구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환경연구장비 예산편성,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연도 장비 구매 예산(안) 편성 검토ㆍ조정 심의의 경우 각 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장비예산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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