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검사지적사항표의 작성조문 원문
① 검사자가 검사지적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검사지적사항표를 즉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지적사항표의 "시정요구내용"란은 검사지적사항표 발급기관이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검사지적사항표는 다음 각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검사자가 검사지적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검사지적사항표를 즉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지적사항표의 "시정요구내용"란은 검사지적사항표 발급기관이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검사지적사항표는 다음 각
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부 검토절차 완료일의 다음 근무일 이내에 보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검사지적사항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검사기관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검사자가 권고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권고사항표를 작성할 수 있다. 권고사항표의 발급기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검사지적사항표 발급기관과 같다.② 사업자는 권고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
① 사업자는 요구일자까지 시정요구내용에 따라서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보고서를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요구일자까지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요구일자 이전에
① 검사지적사항표의 발급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검사지적사항 관리대장을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② 발급기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한 때에는 그 사본 1부를 수탁기관의 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