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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검사지적사항표의 작성조문 원문
    ① 검사자가 검사지적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검사지적사항표를 즉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지적사항표의 "시정요구내용"란은 검사지적사항표 발급기관이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검사지적사항표는 다음 각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검사지적사항표의 작성조문 원문
    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부 검토절차 완료일의 다음 근무일 이내에 보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검사지적사항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검사기관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권고사항조문 원문
    ① 검사자가 권고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권고사항표를 작성할 수 있다. 권고사항표의 발급기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검사지적사항표 발급기관과 같다.② 사업자는 권고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보고서의 제출조문 원문
    ① 사업자는 요구일자까지 시정요구내용에 따라서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보고서를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요구일자까지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요구일자 이전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검사지적사항의 관리 및 활용조문 원문
    ① 검사지적사항표의 발급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검사지적사항 관리대장을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② 발급기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한 때에는 그 사본 1부를 수탁기관의 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