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검사지적사항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6조ㆍ제22조ㆍ제34조ㆍ제37조ㆍ제47조ㆍ제65조 및 제98조에서 규정한 원자력관계시설 및 사업자등에 대한 검사에 따른 지적사항(검사지적사항 발행 형태로 이루어지는 법 제27조ㆍ제34조 및 제41조에 의한 명령을 포함한다)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자가 검사지적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검사지적사항표를 즉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지적사항표의 "시정요구내용"란은 검사지적사항표 발급기관이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자가 검사지적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검사지적사항표를 즉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지적사항표의 "시정요구내용"란은 검사지적사항표 발급기관이 작성한다.
②제1항의 검사지적사항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검사자"란은 검사지적사항을 확인한 검사자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입하고 서명한다.2. "수검자"란은 수검자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입하고, 수검자의 서명을 받는다. 이 경우 검사자는 지적내용 및 지적근거를 수검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3. "제목"란은 지적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기술한다.4. "지적내용"란은 지적한 구체적 사항을 명확하게 기술한다.5. "지적근거"란은 지적의 근거가 되는 관련 근거(법규ㆍ기술기준ㆍ절차서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6. "시정요구내용"란은 수검기관이 시정 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술한다.7. "검사중 특기사항 및 문제점"란은 지적내용의 발견경위 및 상세설명, 기술적 또는 안전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기대효과 등을 기술한다.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작성한다.
③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검사지적사항표를 내부 검토절차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기관에 보내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부 검토절차 완료일의 다음 근무일 이내에 보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검사지적사항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검사기관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