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검사지적사항표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6조ㆍ제22조ㆍ제34조ㆍ제37조ㆍ제47조ㆍ제65조 및 제98조에서 규정한 원자력관계시설 및 사업자등에 대한 검사에 따른 지적사항(검사지적사항 발행 형태로 이루어지는 법 제27조ㆍ제34조 및 제41조에 의한 명령을 포함한다)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자가 검사지적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검사지적사항표를 즉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지적사항표의 "시정요구내용"란은 검사지적사항표 발급기관이 작성한다.
②제1항의 검사지적사항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검사자"란은 검사지적사항을 확인한 검사자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입하고 서명한다.2. "수검자"란은 수검자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입하고, 수검자의 서명을 받는다. 이 경우 검사자는 지적내용 및 지적근거를 수검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3. "제목"란은 지적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기술한다.4. "지적내용"란은 지적한 구체적 사항을 명확하게 기술한다.5. "지적근거"란은 지적의 근거가 되는 관련 근거(법규ㆍ기술기준ㆍ절차서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6. "시정요구내용"란은 수검기관이 시정 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술한다.7. "검사중 특기사항 및 문제점"란은 지적내용의 발견경위 및 상세설명, 기술적 또는 안전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기대효과 등을 기술한다.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작성한다.
③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검사지적사항표를 내부 검토절차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기관에 보내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부 검토절차 완료일의 다음 근무일 이내에 보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검사지적사항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검사기관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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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6조ㆍ제22조ㆍ제34조ㆍ제37조ㆍ제47조ㆍ제65조 및 제98조에서 규정한 원자력관계시설 및 사업자등에 대한 검사에 따른 지적사항(검사지적사항 발행 형태로 이루어지는 법 제27조ㆍ제34조 및 제41조에 의한 명령을 포함한다)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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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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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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