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검사지적사항표의 작성)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6조ㆍ제22조ㆍ제34조ㆍ제37조ㆍ제47조ㆍ제65조 및 제98조에서 규정한 원자력관계시설 및 사업자등에 대한 검사에 따른 지적사항(검사지적사항 발행 형태로 이루어지는 법 제27조ㆍ제34조 및 제41조에 의한 명령을 포함한다)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검사지적사항표(제3조제1항 관련) | 검사지적사항표(제3조제1항 관련) | 검사지적사항표(제3조제1항 관련) | 검사지적사항표(제3조제1항 관련) | 검사지적사항표(제3조제1항 관련) | 검사지적사항표(제3조제1항 관련) | 검사지적사항표(제3조제1항 관련) | 검사지적사항표(제3조제1항 관련) |…
| 검사기관의견서 (제3조제4항 관련) | ①관리번호 | | | - | | | - | | | ⑬제 목 | | | | | | | | | | | 시정요구내용 | 시정요구내용 | 시정요구내용 | 시정요구내용 | 시정요구내용 | 시정요구내용 | 시정요구내용 | 시정요구내용 | 시정요구내용 | 시정요구내용 | 시정요구내용 |…
구 분 | 코 드 구 성 | 코 드 구 성 | 코 드 구 성 | 코 드 구 성 | 코 드 구 성 | 코 드 구 성 | 코 드 구 성 | 코 드 구 성 | 코 드 구 성 | 코 드 구 성 | 코 드 구 성 | 코 드 구 성 | 코 드 구 성 | 코 드 구 성 | 코 드 구 성 | 코 드 구 성 | 코 드 구 성 | 코 드…
01 기기 기능 부적합 기기 또는 부품의 기능 저하 및 노후화로 설계된 의도대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02 시험․점검 또는 검사 부적합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시험․점검 또는 검사가 관련 절차서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행되지 않거나, 일부가 누락되거나 또는 기록이 누락된 경우 03 절차서 부적합 원자력시설의…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