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 (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보고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6조ㆍ제22조ㆍ제34조ㆍ제37조ㆍ제47조ㆍ제65조 및 제98조에서 규정한 원자력관계시설 및 사업자등에 대한 검사에 따른 지적사항(검사지적사항 발행 형태로 이루어지는 법 제27조ㆍ제34조 및 제41조에 의한 명령을 포함한다)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요구일자까지 시정요구내용에 따라서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보고서를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요구일자까지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요구일자 이전에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기관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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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보고서
| 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보고서(제8조제1항 관련) | 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보고서(제8조제1항 관련) | 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보고서(제8조제1항 관련) | 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보고서(제8조제1항 관련) | 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보고서(제8조제1항 관련) | 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보고서(제8조제1항 관련) | 검사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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