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검사지적사항의 관리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6조ㆍ제22조ㆍ제34조ㆍ제37조ㆍ제47조ㆍ제65조 및 제98조에서 규정한 원자력관계시설 및 사업자등에 대한 검사에 따른 지적사항(검사지적사항 발행 형태로 이루어지는 법 제27조ㆍ제34조 및 제41조에 의한 명령을 포함한다)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지적사항표의 발급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검사지적사항 관리대장을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
②발급기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한 때에는 그 사본 1부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발급기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요구기간 연장을 승인하거나, 제10조에 따라 검사지적사항을 종결한 때에는 그 사실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수탁기관의 장은 원자력관계시설 등의 안전성 제고 및 위탁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처리현황을 종합 전산관리하고 발급현황을 주기적으로 종합 분석ㆍ활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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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검사지적사항 관리대장
| 검사지적사항 관리대장(제11조제1항 관련) | 검사지적사항 관리대장(제11조제1항 관련) | 검사지적사항 관리대장(제11조제1항 관련) | 검사지적사항 관리대장(제11조제1항 관련) | 검사지적사항 관리대장(제11조제1항 관련) | 검사지적사항 관리대장(제11조제1항 관련) | 검사지적사항 관리대장(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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