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검사지적사항의 관리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6조ㆍ제22조ㆍ제34조ㆍ제37조ㆍ제47조ㆍ제65조 및 제98조에서 규정한 원자력관계시설 및 사업자등에 대한 검사에 따른 지적사항(검사지적사항 발행 형태로 이루어지는 법 제27조ㆍ제34조 및 제41조에 의한 명령을 포함한다)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지적사항표의 발급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검사지적사항 관리대장을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
발급기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한 때에는 그 사본 1부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발급기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요구기간 연장을 승인하거나, 제10조에 따라 검사지적사항을 종결한 때에는 그 사실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의 장은 원자력관계시설 등의 안전성 제고 및 위탁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처리현황을 종합 전산관리하고 발급현황을 주기적으로 종합 분석ㆍ활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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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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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