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 (권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6조ㆍ제22조ㆍ제34조ㆍ제37조ㆍ제47조ㆍ제65조 및 제98조에서 규정한 원자력관계시설 및 사업자등에 대한 검사에 따른 지적사항(검사지적사항 발행 형태로 이루어지는 법 제27조ㆍ제34조 및 제41조에 의한 명령을 포함한다)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자가 권고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권고사항표를 작성할 수 있다. 권고사항표의 발급기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검사지적사항표 발급기관과 같다.
②사업자는 권고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권고사항표의 작성 및 발급은 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3항 본문, 제4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지적"은 "권고"로 보고, "검사지적사항표"는 "권고사항표"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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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권고사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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