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검사지적사항표의 작성조문 원문
① 검사자가 검사지적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검사지적사항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지적사항표의 "시정요구내용"란은 검사지적사항표 발급기관(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이 작성한다.②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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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자가 검사지적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검사지적사항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지적사항표의 "시정요구내용"란은 검사지적사항표 발급기관(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이 작성한다.② 제1항의
이외의 사항은 별표 1에 따라서 작성한다.③ 수탁기관의 장은 검사지적사항표를 작성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검사지적사항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검사기관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검사지적사항표의 발급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사지적사항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② 발급기관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한 때에는 그 사본 1부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① 검사자가 권고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권고사항표를 발급할 수 있다. 권고사항표의 발급기관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지적사항표 발급기관과 같다.② 권고사항표의 발급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권고사항표를 발급할 수 있다. 권고사항표의 발급기관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지적사항표 발급기관과 같다.② 권고사항표의 발급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검사권고사항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③ 원자력사업자 등은 권고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원자력사업자 등은 요구일자까지 시정요구내용에 따라서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보고서"를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자력사업자 등은 요구일자까지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