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검사지적사항표의 작성조문 원문
    ① 검사자가 검사지적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검사지적사항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지적사항표의 "시정요구내용"란은 검사지적사항표 발급기관(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이 작성한다.② 제1항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검사지적사항표의 작성조문 원문
    이외의 사항은 별표 1에 따라서 작성한다.③ 수탁기관의 장은 검사지적사항표를 작성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검사지적사항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검사기관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검사지적사항의 관리 및 활용조문 원문
    ① 검사지적사항표의 발급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사지적사항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② 발급기관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한 때에는 그 사본 1부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권고사항조문 원문
    ① 검사자가 권고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권고사항표를 발급할 수 있다. 권고사항표의 발급기관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지적사항표 발급기관과 같다.② 권고사항표의 발급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권고사항조문 원문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권고사항표를 발급할 수 있다. 권고사항표의 발급기관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지적사항표 발급기관과 같다.② 권고사항표의 발급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검사권고사항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③ 원자력사업자 등은 권고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보고서 등조문 원문
    ① 원자력사업자 등은 요구일자까지 시정요구내용에 따라서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보고서"를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자력사업자 등은 요구일자까지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