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규정 제8조 (검사지적사항의 관리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2조,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의3에 의한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에 관한 검사 규정 및 원자력사업자,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등 (이하 "원자력사업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물리적방호에 관한 검사에 따른 지적사항(검사지적사항 발행 형태로 이루어지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4조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지적사항표의 발급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사지적사항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발급기관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한 때에는 그 사본 1부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발급기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요구기간 연장을 승인하거나, 제12조에 따라 검사지적사항을 종결한 때에는 그 사실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수탁기관의 장은 위탁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검사지적사항의 처리현황을 종합 전산관리하고 검사지적사항 발급현황을 주기적으로 종합 분석ㆍ활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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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검사지적사항 관리대장
관리번호 | 관리번호 | 관리번호 | 관리번호 | 관리번호 | 관리번호 | 관리번호 | 관리번호 | 관리번호 | 관리번호 | 관리번호 | 검사종별 | 검사종별 | 검사종별 | 검사종별 | 검사종별 | 검사종별 | 검사종별 | 지적 유형 | 지적 유형 | 지적 유형 | 수검기관 및 시설 | 수검기관 및 시설 | 수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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