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규정 제4조 (검사지적사항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2조,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의3에 의한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에 관한 검사 규정 및 원자력사업자,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등 (이하 "원자력사업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물리적방호에 관한 검사에 따른 지적사항(검사지적사항 발행 형태로 이루어지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4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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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자가 검사지적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검사지적사항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지적사항표의 "시정요구내용"란은 검사지적사항표 발급기관(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이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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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자가 검사지적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검사지적사항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지적사항표의 "시정요구내용"란은 검사지적사항표 발급기관(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이 작성한다.
②제1항의 검사지적사항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검사자"란은 검사지적사항을 지적한 검사자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입하고 서명한다.2. "수검자"란은 수검자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입하고, 수검자의 서명을 받는다. 이 경우 검사자는 지적내용 및 지적근거를 수검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3. "제목"란은 지적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기술한다.4. "지적내용"란은 지적한 구체적 사항을 명확하게 기술한다.5. "지적근거"란은 지적의 근거가 되는 관련 근거(법규ㆍ기술기준ㆍ절차서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6. "시정요구내용"란은 수검기관이 시정 또는 보완해야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술한다.7.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별표 1에 따라서 작성한다.
③수탁기관의 장은 검사지적사항표를 작성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검사지적사항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검사기관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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