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규정 제10조 (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보고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2조,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의3에 의한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에 관한 검사 규정 및 원자력사업자,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등 (이하 "원자력사업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물리적방호에 관한 검사에 따른 지적사항(검사지적사항 발행 형태로 이루어지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4조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사업자 등은 요구일자까지 시정요구내용에 따라서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보고서"를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자력사업자 등은 요구일자까지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요구일자 이전에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발급기관은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필요시 검사지적사항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이행계획의 제출을 원자력사업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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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 보고서
| 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 보고서(제10조 관련) | 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 보고서(제10조 관련) | 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 보고서(제10조 관련) | 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 보고서(제10조 관련) | 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 보고서(제10조 관련) | 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 보고서(제10조 관련) | 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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